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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제동’

전주지법 행정부 “자치단체, 객관성 결여된 개발계획 변경” 판결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군산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사실상 특혜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 2월 새만금과 산업단지가 밀집된 군산항의 항만물류 수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초동 일원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2010년 5월 당초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로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도 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냈고 전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부지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변경 과정에서 군산시는 교량설치 등에 따른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조사없이 A씨 소유 주유소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의 주유소 부지는 지가상승 등 자연스레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됐고,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재판장)는 7일 B씨 등 6명이 군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도로에 접해있는 A씨의 토지가 원래대로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됐다면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며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는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의 행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토지를 제외하고 새로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조사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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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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