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천장서 지지직"… 유독가스에 질식 2명 사망, 3명 부상
도심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참변이 발생했다.
불이 난 단란주점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주점 내에 있던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최모씨(60)의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주인 최씨와 손님 이모씨(30·여)가 비상구 앞 복도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씨의 남편 조모씨(30)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단란주점 내부 120㎡를 태워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주인 최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주점 내 객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끄기 위해 객실 안에 수분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아내 박모씨(47)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지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다"면서 "복도로 나와 보니 검은 연기가 자욱해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불을 끄기 위해 객실 안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주점은 합판과 천 재질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유발의 위험이 있었으며 현장에는 소화기 5대가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소량의 일산화탄소를 마셔도 자구력(스스로 구호할 수 있는 능력) 상실이 빨리 와 의지적 행동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청 과학수사계의 한 경찰관은 "불이 났을 때 불연소 고온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단란주점은 1개월여 전에 업주가 바뀌면서 전기 등 내부 공사를 했지만 허가나 신고 기관인 소방서나 자치단체 등에서는 관련법상 업주만 변경될 경우 현장 시설 점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참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완산구청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단란주점은 지난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아 그동안 5번 주인이 바뀌면서 승계됐으며 23일 숨진 최씨가 지난 달에 승계했지만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이나 다른 업종으로 재 개업하지 않는 이상 승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따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바뀐 주인이 따로 인테리어를 바꾸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도 "최초 허가서류인 완비증명서 발급과 이 증명서를 재발급할 때에만 현장 점검을 한다"며 "업주 변경 시 시설점검에 대한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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