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두고 의견서 제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같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3일, 곽 교육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곽 교육감이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무죄라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신을 헌법학자로 소개한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사건 초기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사전 매수죄에 집중했으나 후보자 사이의 합의를 증명하기 쉽지 않자, 이후 일명 사후 매수죄로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 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곽 교육감과 박 후보가 후보사퇴 전에 금전제공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사후 매수죄 조항도 사전합의(후보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등 제공) 또는 사전합의에 유사한 의사의 연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 매수죄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후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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