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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교습시간 전북만 '밤 12시까지'

전국 12개 시도, 관련조례 개정·개정 추진중…전북은 도의회 반대로 '미료안건 처리' 대조

도내만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의 반대로 표류하는 반면,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최대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은 부산과 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과 경기·대구·광주 등 4개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마쳤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자칫 도내에서만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이 12시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전북도교육청이 상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며 미료안건으로 남겼다. 도의회는 당시 "순창 옥천인재숙 등 도내에 특수한 상황이 있는 만큼, 다른 시도교육청의 관련조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처리를 미뤘다.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과 기숙형학원의 재학생 제한 두가지가 핵심이다. 이중 기숙형학원의 재학생 제한 조치로 인한 옥천인재숙의 피해만 우려한 셈.

 

이런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의 순기능을 기대하며, 연이어 관련 조례개정 작업에 나서면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측면도 고려했지만,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최일선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며 "보다 조속히 학원 교습시간 단축관련 조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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