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소장 오재성)는 설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및 소고기 이력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한과세트·다류세트·건강식품세트·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 및 쌀·배추김치 등으로, 특별사법경찰 9명과 명예감시원 100여명이 동원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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