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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성평등 입법 모범사례 선정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 아동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 등이 성 평등적 관점에서 모범적인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여 모범적 성 평등 입법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법률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여의도에서 젠더찾기'를 18일 펴냈다.

 

연구원은 2010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국회 12개 위원회에서 발의된 총 2천541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범 법률안 31건, 개선이 필요한 법률 17건이 각각 선정됐다.

 

보고서는 성범죄의 객체를 확장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 아동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성인지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영유아 정기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父) 또한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반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은 "명시적 성 구분으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만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양육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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