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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 법대로 시행을"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자격 제한…기준 확대 적용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공개모집과 관련, 관련법에 맞춰 자격기준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장 공모의 자격기준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일정 경력이상의 모든 교원이 공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어긴 채 제한적으로 공개모집에 나선 도교육청은 조속히 재공모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공석이 된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기준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현직 초등교장,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한정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 일정경력 이상의 모든 교원은 장학관에 임용이 가능하다'라고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실제 교육공무원법에는 자격기준으로 △대학, 사대, 교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 경력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확대했다.

 

또한 △행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 △2년 이상의 장학사 경력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대폭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 도교육청이 교육장 공모 지원자격을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장과 장학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거슬리는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같이 문호를 확대한 교육공무원법에 맞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의 임용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해 놓았다.

 

게다가 전남과 광주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교사가 장학관에 임용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교사가 교육장 공무에 지원해 임용 후보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조속히 재공모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들의 보다 덕망있는 인사를 임용하자는 취지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공동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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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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