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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립대, 기성회비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교직원 인건비 지급, 적정성 논란

최근 법원이 국공립대학들이 거둬들이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도내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학 정보공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도내 국립대학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 총액의 80% 이상이 기성회비로 채워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등록금 수입 총액 934억 1000만원의 86.6%인 809억 1800만원이 기성회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입학 수수료와 수업료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 군산대는 등록금 수입 총액 287억 3800만원의 82.8%인 237억 9700만원, 전주교대는 등록금 수입 총액 63억 8300만원의 80.7%인 51억 5600만원이 기성회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성회비의 상당액이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성회비 사용방법과 사용용도에 대한 적정성 시비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나 교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 대학 측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북대 기성회비 사용내역(2011년 세출예산 자료)을 보면 인건비가 184억원(22.7%)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이전비 102억원, 운영비 69억원, 자본지출경비 20억원 등이었다.

 

전북대는 인건비(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자료)로 교수 1인당 평균 1643만원을 지급했다.

 

또 5급 이상 1451만원, 6∼7급 상당 928만원 등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기성회계에서 지급했다.

 

이는 군산대와 전주교대도 마찬가지. 군산대는 2011년도에 인건비로 기성회비의 34.8%인 100억원, 전주교대는 인건비로 기성회비의 49%인 25억 418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비는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던 기존 육성회비와 같은 개념으로써,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에 보태라고 주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돈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거두고 있고, 심지어 교수나 직원 월급으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로 시설이나 기자재를 확충한 것은 물론 유능한 교수들을 뽑아 연구 보조비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가 많다"라며 "기성회비가 없으면 대학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8개 국·공립대학교 학생 4200여명이 "기성회비 의무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낸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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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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