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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보전.진흥법'제정 계획속 계파갈등 심한 판소리 맥 끊길라

논란 심하면 아예 중요무형문화재 안뽑을 수도   분야별 대표성 갖는 인물 지정하도록 명시돼야

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올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인 가운데, 계파와 유파의 갈등이 심한 일부 분야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꺼릴 수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판소리 역시 계보·유파로 인한 반목이 심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최근 몇 년 간 이뤄지지 않아 우리 소리의 맥이 끊길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새삼 불거진 것은 문화재청이 최근 경기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문화재청은 심사 결과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보유자가 2명이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다'면서 "적격자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파가 다른 경기민요 보유자 간 알력 다툼이 심해 이를 꺼렸던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받은 이는 12종목 16명,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이는 7종목 11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보유자는 단청장·한지장·장도장 등 일부 분야로, 전수교육조교 역시 농악(평택농악)·탈놀이(통영오광대) 등으로 한정됐다.

 

이재필 문화재청 문화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담당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전승교육조교가 없는 종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소리는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많은 전수교육조교가 있다"면서 "전수조교로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판소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년 넘게 '적벽가' 전수교육조교로 있었던 김일구 명창은 "내년이면 판소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된 지 10주년이 돼 가는데, 판소리가 과연 살아나고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없어져 가는 소리가 한 둘이 아니다. 덕분에 젊은 아이들은 쉽게 먹히는 퓨전으로만 돌고, 진득하게 제 소리를 공부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이런 제도는 바로 그런 소리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는 제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화재청이 좀 더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소리꾼들을 보호하는 게 판소리를 세계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문화재 심사위원도 "이같은 논란은 결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지정 심사할 때 후보자들의 기량이 비슷할 경우 누굴 정해야 할 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문화재는 그 분야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인물로 정한다는 조항이라도 만들어 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상징적 지위를 갖는 전수교육조교를 많이 늘리되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등 국가간 무형문화유산 등재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한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관련 극소수의 조문, 지정 체계의 한계, 전승 단절 위기, 전수교육 활성화 부족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견해 지난 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개선 학술 토론회'를 열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왔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을 시행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서술형 심사에서 점수제로 바꾸기도 했다. 이로 인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승기량(40점), 전승의지(20점), 전수활동 기여도(40점)를 합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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