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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없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전북도교육청이 확보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이 관련 조례가 뒤늦게 통과돼 불용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서 통과돼 집행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5억원과 교복구입 지원비 10억원을 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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