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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없는 교복구입비 지원은 선거법 위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전북도교육청이 확보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이 관련 조례가 뒤늦게 통과돼 불용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말 도의회서 통과돼 집행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5억원과 교복구입 지원비 10억원을 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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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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