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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지역주택조합"

공사수주 위해 이권 개입한 정황 포착…검찰, 전담팀 구성 불법행위 차단나서

재건축의 축소판인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전주시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도 특수부에 조폭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동향과 첩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 4곳을 포함해 사업승인이 협의 중인 조합 1곳,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움직임이 일고 있는 2곳 등 모두 8곳의 주택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중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A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 대행사 대표는 A조직 소속 행동대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합장도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한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칭 C조합과 D조합에서도 일부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입해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을 약속하는 대신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 또한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금품 등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E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이들 외의 조합에서도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계속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기존 형사2부의 조폭 전담을 특수부로 이관시킨 뒤 각 조합들의 업무대행 방식 및 새시 설치 등의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실체파악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토지에 조합원들을 모아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간소한 절차만 밟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등 임원은 현직 공무원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음에 따라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건설 사업에 개입하고 조합장과 시행사간 금품이 오가는 문제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실"이라며 "예전과는 달리 현재 건설 중인 대부분 조합은 법령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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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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