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운영위 회의는 일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개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2)에 '국·공립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된 것을 들어,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회의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21일까지 교원·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위원을 선출,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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