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공금 유용 학교법인 이사장 재신임 반려

도교육청 "학교 발전기금 4300만원 개인 용도로 사용"

학교발전기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쓴 전주 소재 학교법인 S학원 Y이사장의 재취임이 가로막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S학원이 요청해온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해 공금 4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들어 지난 15일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S학원은 지난 2008년 취임한 Y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Y이사장의 재취임을 위해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에서 Y이사장이 지난해 학교발전기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반려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Y이사장과 관련해 공금 횡령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내부감사 통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감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기소처분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비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학원 측은 Y이사장의 학교발전기금 유용은 "영수증 처리 문제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도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학원 관계자는 "Y이사장이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기금을 쓴 것이다"라며 "임기 만료 이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임원 임기가 다할 경우 법인은 관할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토록 돼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 55개 법인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