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확대간부회의 지시 "학생 인권보장 침해해선 안돼"
김승환 교육감이 학생폭력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간 폭력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취지는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해선 안된다"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간 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일 때 한해 학생부에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기재하고, 도교육청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별도기록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기록은 외부 비공개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제한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생간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폭력에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과부는 지난 1월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제239호)의 제7조, 제8조, 제16조를 개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뒤 초·중학생은 졸업 후 5년간, 고교생은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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