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선(先) 치료 지원·후(後) 처리 시스템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개정·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해 우선 치료지원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별지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향후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게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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