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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기대반 우려반

법제화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길열려…전문인력 턱없이 부족 부실평가 우려도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성차별적 요인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한발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성정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 제·개정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법률·대통령령·조례·규칙) 제·개정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매해 성인지 예산에 반영돼 성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계는 성별영향평가의 법제화로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성별영향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의 길이 열렸다"라며 "성별 특성에 따른 요인이 정책에 반영돼 합리적 정책 수립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평가 및 자문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자칫 부실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전문적 평가·자문을 담당한 기관의 능력과 인적자원이 동반돼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도 "성별영향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 자문을 담당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 제정 전에 미리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소속된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이 14명인데 비해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4명에 불과하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남·광주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지만, 애초 도입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컨설팅을 담당할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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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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