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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문근호 진안 119 안전센터장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우리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전환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대형화재의 근절과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후진적 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국가는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로 발생한 사상(사망 15명, 부상1명)사고와 관련, 98억원의 보상금을, 앞서 2001년 5월 발생한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 때는 3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정부가 낸 세금으로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해당 업소들은 안전관리 자기책임이 흐릿해질 뿐더러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는커녕, 안전불감증만 낳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단을 일소키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다중이용업소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 시행은 내년 2월 23일부터이며, 이 개정법률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관련 개정법률이 곧 시행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피해 등 배상책임만 담보하므로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 방지 및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개정법률이 발효될 시, 다중이용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주와의 보험계약을 거부 또는 임의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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