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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키로

전북도교육청, 27일  공청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키로 해 주목된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현장에 끝없이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 파괴적인 발상이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등과 관련해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라는 것과 단위학교 학칙과 시도교육청 조례가 상호 충돌할 때는 학칙이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규범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한 뒤 "향후 학교와 교육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범 위계질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는데,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호 충돌할 때 시행규칙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열린 도내 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개정된 시행령은) 그 자체로 헌법을 파괴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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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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