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1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전북도교육청, 음주운전·성폭력 징계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의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했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규칙은 음주운전, 성매매 사건은 징계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히 문책한다는 것이 이번 규칙 개정의 취지다.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훈장·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음 적발 때는 견책ㆍ감봉, 두번째는 정직ㆍ강등, 세번째는 해임·파면의 처벌이 취해진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징계부과금 부과 기준'을 규칙에 반영, 금전 관련 비위에 대한 문책도 강화했다.

개정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 최고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내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