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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 흉기위협 집유

전주지법 제 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킨 혐의(특수강도 미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여 종업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종업원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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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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