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법예고…위원회 구성, 심의토록
전북도의회가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속내는 '혁신학교 발목 잡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연근 의원이 '전라북도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해 도의회 추천 인사가 포함된 '혁신학교 운영·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원회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고, 운영 기간 중 중간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김연근 의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정 사업인지 심의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이 혁신학교에 족쇄를 채우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추천 인사가 포함된 혁신학교 운영·지원 위원회가 혁신학교를 지정한다는 것은 향후 도의회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입김이 작용하는 심의 위원회를 통해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동체간 민주적 의사 소통을 지향하는 혁신학교는 성과에 따른 줄세우기를 지양하는데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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