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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FF 조직위, 협찬사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도영 전주시의원 "일방적 파트너십 협약…특감 필요" / 영화제 평가·감사도 외부인사 없이 이뤄져 투명성 미흡

 

전주국제영화제의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조직위원회가 특정업체와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도영 의원(사진)은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받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영화제 1회부터 13회까지 모두 조직위 발주로 평가자가 선정돼 조직위 입맛에 따른 자화자찬의 평가가 될 개연성이 다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위가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A업체와 일방적인 파트너십 협약(2010년~2012년)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A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지원 1억원(현물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A업체가 운영하는 B커피숍 지분에 투자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영화제 티켓발매나 조직위의 외부인사 미팅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은 B커피숍에서 진행됐으며 조직위는 A업체가 얻는 수익금의 11.2%(지난해 500만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분 투자에 따른 법적 등기도 돼 있지 않고 별도의 비공개 협약서만 있으며, 영화제 결산과 관련한 감사도 행정기관이나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조직위 이사회에서 임명한 감사 2명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영화제의 평가 용역은 매년 800만원의 용역비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천영화제의 경우 전주와 동일하게 자체 용역을 선정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 6대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전주영화제도 별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A업체 주최로 작성된 파트너십 협약 체결은 민법상 협약 시 협약자의 관계가 우열이 없어 협찬사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작성했다"며 "협찬사의 특성상 광고의 최대효과를 위해서는 타동종 업체의 진입제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관례"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상호간 상생을 위한 협찬 운영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협약서 상의 갑, 을 표기를 없애 쌍방 간의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특정업체 독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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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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