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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사범 무더기 벌금형

전주지법, 7명에 100~300만원 선고

4·11 총선 관련 선거사범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0일 오전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으로 기소된 출판기획사 대표 박모씨(49) 등 선거사범 7명에 대해 각각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민수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직원 정모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출판기획사를 운영하며 지난 1월초 장수의 한 우체국에서 선거구민 1만9409명에게 박 후보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박민수 참고인의 문답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가 도와줬던 박민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를 감안해 다른 선거사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주 후보(전주 덕진)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2000여명에게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에게 김호서 예비후보의 출마소식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 사무소 사무장 범모씨(44)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동호회 연합회 회장 박모씨(48)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지난해 12월 전주 완산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였던 박영석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가수를 불러 참석자 1000여명 앞에서 노래를 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벤트 업체 직원 최모씨(34)에게는 150만원을, 박모씨(30)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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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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