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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해야

김재일 덕진서 팔복파출소 경위

 

경제가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편리해 인간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나쁜 외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나와 내 가족, 이웃, 나아가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난 3일 완주군 상관면 국도 갓길에 세워진 냉동탑차에 전주에서 행방불명됐던 세 사람이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전자충격기가 놓여있었다.

 

이 사건은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와야 밝혀지겠지만 3명중 1명이 다른 2명을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제압하고 냉동탑차 적재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호신용품으로 사용되어야할 전자충격기가 범죄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때 불법무기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불법무기류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총포의 분실과 도난으로 총기류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화약·화공약품을 이용해 폭발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5월 한 달 동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지뢰,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일체의 무기류다.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이 면제된다. 신고자 인적사항까지 보안을 지켜주며 소유를 희망할 때는 절차를 밟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이를 숨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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