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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초중고교 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

146명 징계ㆍ고발, 2천493개 업체 입찰 제한

대부분 초ㆍ중ㆍ고교가 추진한 시설 공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에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교육 인프라시설 구축 분야에 매년 투입하는 6조원의 혈세가 일부 교육 관계자와 건설업자의 주머니로 줄줄 샌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의 정책수립부터 예산편성, 계약,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ㆍ토착ㆍ권력'의 3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비리 적발을 공개했다.

우선 교과부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4천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남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을 함으로써 2009∼2010년 848억원을 낭비했다.

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는 교과부가 평가기준 수립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소홀히 해 7개교에서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입 용지를 부당하게 감정해 보상비 228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체육관 신ㆍ증축 공사비를 학교회계에서 처리하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불필요한 학교 시설 개보수에 572억원을 투입하고, 교장실 치장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적발된 사례도 경기교육청 관내에만 15.6%(336개교)에 달했다.

특정 건설업자에 건설을 맡기고 뒷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ㆍ도 교육청의 26%(2천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천876건, 액수로는 619억원에 달하는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당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10% 정도는 리베이트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이러한 불법ㆍ편법 배경으로 자율성을 부여받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장의 공사 발주 권한을 대폭 확대한 반면, 부정 연루자 처벌은 온정적 조치로 일관해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ㆍ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연루된 2천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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