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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42년 恨 풀었다

1963년 납북 사실 신고 안해 6년뒤 징역 10년 / 故 최만춘씨 국보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사실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숨진 故 최만춘씨와 그의 유가족들이 42년 만에 恨(한)을 풀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969년 11월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 이어 최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최씨와 당시 대덕호에 승선했던 어부 정영철씨 등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도경과 검찰은 "최씨 등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북한)으로 탈출했고, 다시 대한민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을 뿐 더러 국가기밀 누설, 북한 찬양 등을 했다"며 기소했고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월 23일 최씨의 가족들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조사에 나선 진실위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최씨의 아들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재판에 제출 된 증거를 종합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간첩으로 몰린 고 정영철씨 등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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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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