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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 교원 징계 강화

도교육청,이달부터 시행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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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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