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인성·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조치와 가해행동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 특별교육대상자는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된다.
아울려 교내,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도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는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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