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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교운영지원비 국가가 부담해야"

무상의무교육경비 불구 시·도교육청에 떠맡겨 / 전북 작년 117억 부담…지방교육재정 악화 초래 / 도교육감,시·도교육감協서 건의

각 시·도교육청이 국가가 부담해야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지방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117억에 달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방교육사업에 투입해야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옛 육성회비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원래 학생 1인당 연 14만원 가량씩 부담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씩 확보, 중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지난해부터는 전액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지방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활성화 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되레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정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의무교육경비로 인정하고도, 시·도교육청에 경비 부담을 떠맡김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 교육재정이 한정돼있는 가운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도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다른 교육사업 지원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도교육청이 지원하면서 예산 부담만 늘고 있다"라며"중학교 의무교육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도 마땅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1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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