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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19대 국회선 제정을"

전북 민예총 '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서 주장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 지역문화진흥법을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꼭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회장 진창윤) 주최로 지난 26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문화계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2012문화정책 전국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고사직전의 지역문화를 살려내기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의원(전주) 등의 발의로 17대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5월 다시 발의됐으나 국회 문방위 계류중 자동 폐기된 후 현재 동력을 잃은 상태.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전주를 포함 전국의 문화계가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법안 제정에 실패한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10여년 동안 계속된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 운동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고 변화된 문화지형과 현안들을 반영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으로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개 주제를 갖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과 예술인복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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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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