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이 강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생애주기 및 부패 취약 분야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교육을 보면 신규 임용공무원, 승진예정 공직자, 고위공직자는 의무적으로 5시간씩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인사·예산·회계·계약·보조금 지급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담당자들도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징계 후 1년 이내에 5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을 통해 교육계의 한 단계 높은 청렴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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