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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교장 '감사 적정성' 논란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을 두고 해당 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A초등학교 성모 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금품수수 및 교권침해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지난해 9월 모 업체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접수,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초등학교 일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은 3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전교조가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학부모들의 중재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 모 교장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내 사태를 키웠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성 모 교장의 비리를 감추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학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다"고 맞섰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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