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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 '차별 논란'

도내 기간제 교사 1060명…절반 1년이상 계약 / 학교회계직과 달리 복지 혜택없어 불만 목소리

도내에서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모두 1060명이고 이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는 절반에 해당하는 530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55명, 2011년 853명에 비해 200~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보다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맡는 업무가 상이하지만 주로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정규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 계약 내용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절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4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 등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이들에게는 없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활용해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전주 A초등학교 강모 교사는 "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라도 맞춤형 복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업무가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이라며 관련 지침 개정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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