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들이 '직위보장'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 수석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지역 수석교사를 포함한 전국의 수석교사 70여명은 '직위보장'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석교사 직위 규정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수석교사를 상위직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하위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수석교사는 교사와 동급으로 한다'로 돼 있어 수석교사제가 일선 학교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교육과 수업의 전문 교사'로서 일선 학교에서 신임 교사 지도와 교육과정 연구 개발, 수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전주지역 한 수석교사는 "수석교사가 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직위보장이 필요하다"라며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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