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김영미 김제시의원 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 김영자(민주당, 비례대표)·김영미(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은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여성단체 대표 들을 초청, 성평등기본조례 제정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 서울시의회에서 성평등기본조례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두 의원이 김제시의회 공동발의에 앞서 '김제시 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관내 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평선봉사대 등 관내 13개 여성단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성평등기본조례안은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전부 개정안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김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자·김영미 의원은 "조례제정은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도 그동안 시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복지문제와 관련한 생활정치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평등정치에 합심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성평등조례안은 오는 18일 의원간담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린 후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제16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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