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수도 요금이 올 하반기 부터 7.7% 인상된다.
금번 인상요금은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시내지역(洞 지역) 및 만경읍, 백산, 금구면은 8월 납기분 부터, 기타 면지역은 9월 납기분 부터 인상 고지된다.
시에따르면 김제지역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됐으나(2007년 제외) 낮은 현실화율과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만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그동안 동결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누적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 자체 확보가 어려워 지난 5월중에 평균 7.7%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의 경우 2010년 결산기준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원가는 톤당 1795원인 반면 각 세대에 판매하는 단가는 톤당 79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4.4%로써 도내 상수도공기업 평균 83.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513원에 구입하여 각 가정에는 10톤 미만일 경우 톤당 470원에 공급하고 있다.
금번 인상으로 전체 평균요금(구경별기본요금 제외)은 톤당 817원에서 880원으로 63원 오르게 되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 평균사용량인 월 15톤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요금 8200원에서 9150원으로 월 950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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