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0만원을 받은 익산의 한 여고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사는 지난 2011년 1학기에 자신의 반 B양의 어머니 C씨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거, 해당 교사를 견책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관련자로부터 그 어떤 사례·향응을 받을 수 없다"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할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촌지를 요구해 직위해제된 익산 모 초등학교 D교사와 촌지 및 식사 대접을 받은 전주 모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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