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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학운위원 '레드 카드'

도교육청, 학운위 규정 개정 지침 마련

앞으로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학교운영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안건을 사전 통지하거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도 학생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법률, 감사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참여를 권장하고,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비율과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개성과 다양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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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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