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중·고교 교장 340명을 대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일선 학교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특히 학칙 제·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을 참여시켜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