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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마련

교과부, 내달 중 가해학생 처리 기준 발표 앞둬

 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양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정기준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기조는 유지 하되 가해학생의 개전 의지 및 특수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면서 따돌림(왕따) 등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엄중히 다루도록 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중점 내용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정기준은 전학조치를 적용받아야 할 가해학생의 경우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학생의 반성 여부와 특수성(소외계층)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양정기준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가해학생의 처벌 정도는 해당 학생의 행동 변화와 가정 형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양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마치고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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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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