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행사 로비·성범죄 관련 등 12명
여행사 로비 사건 등 비리에 연루된 도내 교사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됐다.
4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제5차 징계위원회는 뇌물수수 및 성범죄, 촌지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교원 1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 가운데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등으로 의결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오는 9일 결정된다.
징계위는 이날 성추행 혐의 등이 있는 6명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복무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5명은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한명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그중 수년간 모 여행사 대표 유모씨(53)로부터 35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A교사와 B교장은 각각 중징계(정직 1개월)와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징계부가금(2배)도 청구됐다.
나머지 여행사 로비 사건 연루자 2명 중 한 명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고, 또 다른 한 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행사 로비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 징계위원회도 오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청과 시·군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징계위는 이날 또, 학생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 한 C교사와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한 D교장를 각각 중징계로 의결했다.
또한, 스승의 날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면박을 준 E교사와 해당 학교 교감을 폭행한 F교감에 대해서도 각각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품수수와 성추행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2011년12월1일 시행)을 개정해 기존에 징계 대상이던 성추행을 중징계 대상으로 강화했고, 음주운전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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