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폐교재산 특별법 개정해 달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과부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폐교 부지를 교육용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일반인에게 대부하지 말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경남 창원에서 협의회를 갖고, 폐교재산 특별법 일부 개정 등 교육현안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안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재촉구 △학교법인 해산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재촉구 △총무부서 4급 정원책정 기준 마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요구 등이다.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의 경우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역 주민에게 폐교 부지 무상대부 시 폐교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특수지 지정과 관련해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 설립 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특수지 교직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지 등급변경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기구 신설 및 업무 급증에 따른 인력 및 직급 조정을 위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