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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詩·산문, 교과서 계속 실린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평가원, 삭제 권고 철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삭제 권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국어과 검정심의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지난달 교과서 심의에서 도 의원 및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 출판사에 전달했던 수정·보완권고사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도 의원의 작품 및 이자스민 의원 관련 사진을 교과서에 실었던 출판사 및 집필진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원은 삭제 권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과서 게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으며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치인이 쓴 글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1일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철회 결정을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향후 시대 및 사회 변화를 교과서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의견을 수렴해 검정기준 및 심사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입장' 자료를 내고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평가원이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장관은 평가원 측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평가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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