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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지방직 전환 찬반 '팽팽'

"위상 추락·처우 불안정"vs "현안사업 적정한  배치 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직 공무원인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자유로운 전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내 교육전문직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도교육청 모 장학관은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교육전문직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팽배하다"라며 "당장의 위상 추락과 급여 등의 처우 불안정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교육지원청 모 장학사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직 전환으로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이 늘어나 현안 사업에 대한 적정한 인원 배치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학사는 "국가직인 교사와 달리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업무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 과정 중 무산됐으나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교육감들이 교과부에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재차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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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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