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보다 퇴근 늦고… 수당도 못 받고…"
도내 4000여 명의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지방직) 공무원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행정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사들과 비교할 때 근무 시간과 수당 등 처우 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하는 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1시간 늦은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교사들의 점심 시간(1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해당 학교 행정직원이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겸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학교 업무 관련 수당만 받고 있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이 줄면서 이들이 맡던 학교 출입문 개폐 업무를 행정직들이 도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일선 학교에서 행정직원들이 출입문 개폐 업무를 기피하는 등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근무 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 미지급 문제 등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 같은 차별대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재원 확보와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지방공무원 노조와 전북도교육청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419개 항목 중 모두 258개 항목(61.6%)이 논의됐는데 이중 43개 항목을 두고 양측 간 입장차가 분명해 교섭체결을 미뤄두고 있는 상태다.
김영근 전북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조합장은 "수년전부터 지방직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복지부동이다"라며 "충북, 경북, 전남, 강원 등 타도에서 조례 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병설유치원 겸임 수당 문제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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