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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전,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남원시 16일부터 실시… "60~70% 차량 이동" 성과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6000건에 육박하자, 남원시가 지난 16일부터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단속 전 유예시간을 주는 것으로, 문자메시지는 차량에 비치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차량등록 시 기재된 번호로 통보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16일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건수는 5899건에 이른다.

 

이에 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다.

 

단속 전 안내방송을 하고 5분이 지나서 단속을 실시하던 2단계 방법이 안내방송, 핸드폰 문자 알림,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3단계로 늘어난 것이다.

 

남원시는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중 60∼70% 가량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서 "단속 전 문자 통보가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단속을 완화하기 위한 이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문자 통보로 단속을 피했던 일부 차량이 같은 장소에 다시 불법 주·정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시민들도 기초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부영1차와 부영5차 아파트 앞, 주공 앞, 동문4가∼동림4가,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초등학교 통학로 등지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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