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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곤 전북국악협회장 징계 절차

전북예총, 이사회 열어 당사자 제척 여부 서면 의결키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지회(이하 전북예총) 회장 선거와 관련, 당선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 김학곤 국악협회 전북지부장에 대해 전북예총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예총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 낙선한 김 지부장의 법정 소송으로 전북예총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20명의 이사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이해 당사자인 김 지부장이 현재 예총 이사인 만큼 징계 절차 돌입시 김 지부장의 이사회 참석을 제한할 지 여부를 서면 투표로 가리기로 결정했다.

 

당사자인 김 지부장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막상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경우 김 지부장을 제척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예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예총 이사회는 선기현 회장과 김학곤 국악협회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장르별 10개 협회 지부장, 시군 예총회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전북예총 운영규정상 예총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는 경고에서부터 제명까지 가능하다. 징계 결정은 이사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문제가 된 소송은 김 지부장이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선자인 선기현 현 전북예총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전주지방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김씨는 당시 선거에서 83대 42로 졌지만, 대의원의 자격과 투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측은 한국예총이나 전북예총 운영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집행 관련 소송은 지난달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다음달 17일 2차 심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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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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