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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부 강요하지 말라"

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전달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기부해야 하며 기금은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해 조성되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기금 기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조성해선 안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려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학부모에게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동창회, 기업체 등을 참여시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금금품 및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나 확충, 교육용 재 구입,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조성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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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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