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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운영비 명목 '뒷돈' 여전"

전북체육중고 학부모 "태권도부, 돈 징수" 주장 / 도교육청,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지도·점검 '무색'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태권도부(고등부) B감독교사는 지난 2010년부터 운동부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학부모 30여명으로부터 20만원씩 받고 있다.

 

또, 각종 대회출전비, 로비비 등을 이유로 수시로 몇십만원씩 내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도교육청은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 운동부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지만 기본 비용 외에도 갖은 명목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

 

또, 도교육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운동부 운영(6.05)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인 14위에 머문 것도 그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도 음성화된 불법찬조금 모금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태권도부의 경우, 학부모들이 각 학년 학부모총무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이를 총무가 B감독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돼 돈을 준 사람만 입을 다물면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뒤탈이 없다고 여기는 것.

 

A씨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이런 관행적 뒷돈 걷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행여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체고에서 학부모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걷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감독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이는 자신을 매장하려는 음모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B감독은 "학부모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적도 없다"라며 "만약에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할복자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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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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